(사)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 지역조직으로서 ‘강릉생명의숲’이라 한다. 제2조 (목적) 이 법인은 숲을 가꿈으로써 국토보전 및 산림환경개선에 기여하고, 참여 및 자원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며 국토, 자연, 산림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, 나아가 산림 선진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 (사업) 이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 1. 숲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활동 2. 숲 가꾸기 참여 및 자원봉사기회를 확대하는 활동 3. 생활 주변 숲을 확대하는 활동 4.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5.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4조 .. 더보기 이전 1 ··· 113 114 115 116 117 다음